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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유산] 공간사옥 – 김수근

사진
진효숙
진행
박지윤 기자

 

1977. 완공 

2012. 12. 11. 공간건축,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2013. 4. 26. 공간건축, 서울문화재단 매수의향서 법원에 제출 

2013. 11. 6. 공간건축과 서울시,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신청 

2013. 11. 김수근문화재단, 공간사옥 공공화를 위한 기자회견 추진(18일) 및 소셜펀딩 시작(22일) ▶▶ 

2013. 11. 25. 공간건축, 아라리오와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 체결 

2013. 5. 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사옥 매입사업 관련 회의 개최 및 매수의향서 철회 조치 ▶ 

2014. 2. 27. 문화재청, 공간사옥 등록문화재 등록(제586호)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수의향서 철회 조치 이유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사옥 매수를 철회 조치한 이유는 재단의 기본재산 일부를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점, 정상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매수 추진 금액이 90억 원대로 높은 점 등이었다. (제246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재정리) 

 

▶▶ 김수근문화재단, 기자회견 성명서 

첫째, 공공에 요청합니다. 공간사옥을 공공에 귀속시켜 건축박물관으로 사용해 주심을 제안합니다. (…) 둘째, 문화재청에 요구합니다. 근현대유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된 등록문화재 등록 검토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저희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공간사옥 보전을 알리는 캠페인은 물론, 우리 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이 닿는 한 모든 추가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등록문화재 선정 이유 및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법령 

등록문화재의 기준인 5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곧 소유자가 바뀔 것이며, 용도변경과 훼손이 우려되므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 2013년 11월 27일)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을 변경하는 (…)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위’는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 속한다. (「문화재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1조,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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