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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개선

etc. 2019.08.13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업무 기준 전부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주민센터·도서관·학교 등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물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디자인이 획일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설계자의 시공 과정 참여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사용자들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완공 후 주민 불편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번 업무 기준 전부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부처별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국 각지에서 도입되고 있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뒷받침하는 규정들이 포함됐다. 총괄·공공건축가의 주요 역할을 중심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사업을 지정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국토교통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어촌뉴딜300(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은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위촉·활용하도록 했으며, 설계비가 1억 원이 넘는 생활 SOC사업은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한 총괄·공공건축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설계비 2억 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들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시를 권장하고, 설계공모 등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될 경우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반드시 별도 발주토록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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